선고일자: 2009.09.10

세무판례

배우자 회사에 토지 무상 제공, 세금 문제될 수 있어요!

부부간 금전 거래는 특히 세금 문제에 민감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줬다가 세금 폭탄을 맞은 케이스입니다.

사건의 개요

남편(甲)은 아내(乙)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자신의 토지를 예식장 부지로 약 6년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甲에게 토지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아내 회사에 땅 좀 빌려준 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세법에서는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특수관계자(가족, 친척 등)끼리 거래하면서 세금을 줄이려고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보다 훨씬 싸게 땅을 팔거나, 정상적인 임대료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세무서는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발생했을 소득을 추정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세무서는 甲이 아내 회사로부터 받았어야 할 임대료를 계산해서 소득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甲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세금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甲은 아내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고, 채권단에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6년 동안 임대료를 한 푼도 받지 않은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것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7637 판결
  •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799 판결

결론

가족끼리 돕는 것은 좋지만, 금전 거래는 반드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세법은 혈연, 지연, 학연 등 개인적인 관계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는 세금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문제 되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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