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공동상속 받은 땅, 내 맘대로 다 가질 수 있을까? - 상속재산 점유와 시효취득에 대한 오해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형제자매들과 함께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오랫동안 그 땅을 관리하고 사용해 왔는데, 이 땅을 이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내 몫보다 더 많이, 심지어 전체를 다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으로 "시효취득"을 떠올리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상속받은 땅을 둘러싼 시효취득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돌아가신 아버지(甲) 소유의 땅을 乙, 丙, 丁 세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 乙은 상속 이후 줄곧 그 땅 전체를 혼자 관리하고 사용해 왔습니다. 긴 시간이 흐른 후, 乙은 丙에게 "내가 오랫동안 이 땅을 점유해왔으니 시효취득으로 내 땅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며 땅의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乙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핵심은 '자주점유'입니다. 시효취득을 하려면 오랜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라는 생각으로 점유해야 합니다 (자주점유).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들은 각자 자신의 지분만큼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乙은 상속받은 자신의 지분만큼은 소유자로서 점유한 것이 맞지만, 나머지 형제자매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며 점유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를 '타주점유(타인의 소유라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것)'로 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일관되게 공유 부동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1861 판결: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로 봐야 한다.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31485 판결: 토지를 공동상속한 경우, 한 명의 상속인이 전부를 점유했더라도 자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

결론

乙은 자신의 상속지분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점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공동상속받은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 간의 명확한 협의와 적절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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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취득시효#자주점유#타주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