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9.25

민사판례

상속받은 땅, 내 맘대로 할 수 있을까? - 공동상속과 점유에 대한 이야기

여러 형제자매가 함께 상속받은 땅을 혼자서 오랫동안 사용해왔다면,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동상속과 점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며 이 질문에 답해보려 합니다.

사례 소개

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땅을 남겼습니다. 그중 장남이 오랜 기간 동안 땅을 경작하고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도 하며 혼자서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장남은 "20년 넘게 땅을 점유해왔으니 이제 내 땅이다!"라며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시효취득'이라고 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장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바로 **'공유'**입니다.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재산을 물려받으면 그 재산은 '공동소유'가 됩니다. 즉, 각자의 지분만큼 소유권을 갖는 것입니다. 장남은 비록 땅 전체를 점유했더라도, 자신의 상속지분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인들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이를 법적으로 **'타주점유'**라고 합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쉽게 설명하면, 5명의 형제가 똑같이 나눠가져야 할 땅을 한 명이 혼자서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혼자 차지하고 있는 형제는 자신의 1/5 지분만큼은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것이지만, 나머지 4/5는 다른 형제들의 몫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혼자 점유한 사람이 땅 전체의 소유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지분을 넘어선 부분은 '타인의 땅'을 점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245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1861 판결: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권원의 성질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이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다.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 (위 판례와 유사한 취지)

결론

공동상속받은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더라도,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는 법률과 판례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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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자주점유#증명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