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형제자매가 함께 상속받은 땅을 혼자서 오랫동안 사용해왔다면,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동상속과 점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며 이 질문에 답해보려 합니다.
사례 소개
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땅을 남겼습니다. 그중 장남이 오랜 기간 동안 땅을 경작하고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도 하며 혼자서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장남은 "20년 넘게 땅을 점유해왔으니 이제 내 땅이다!"라며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시효취득'이라고 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장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바로 **'공유'**입니다.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재산을 물려받으면 그 재산은 '공동소유'가 됩니다. 즉, 각자의 지분만큼 소유권을 갖는 것입니다. 장남은 비록 땅 전체를 점유했더라도, 자신의 상속지분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인들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이를 법적으로 **'타주점유'**라고 합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쉽게 설명하면, 5명의 형제가 똑같이 나눠가져야 할 땅을 한 명이 혼자서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혼자 차지하고 있는 형제는 자신의 1/5 지분만큼은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것이지만, 나머지 4/5는 다른 형제들의 몫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혼자 점유한 사람이 땅 전체의 소유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지분을 넘어선 부분은 '타인의 땅'을 점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결론
공동상속받은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더라도,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는 법률과 판례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담사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전체를 오래 점유해도 자신의 지분을 넘는 부분은 시효취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침해할 수 없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을 한 사람이 전부 사용하고 있더라도, 자기 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땅'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상속받은 땅이라도 상속 전 점유자가 진정한 주인처럼 행동했는지(자주점유)에 따라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특히, 공동 소유의 땅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공유지의 경우, 20년 이상 점유해도 자신의 지분을 넘어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상담사례
공동소유 땅에서 20년간 점유하면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얻을 수 있으며, 각 공유자에게 다른 전점유자의 점유기간을 합산하여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땅이라도 오랫동안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소유 의사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증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