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1.21

민사판례

공동상속인 1인 명의 등기, 참칭상속인일까?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의 쟁점과 판단 기준

상속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 명의로만 상속등기가 된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쟁점은 등기명의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참칭상속인의 판단 기준과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핵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참칭상속인이란 누구인가?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등기명의인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되었고,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즉, 등기명의인이 스스로 상속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외관을 갖추어야 참칭상속인으로 인정됩니다.

등기부 기재가 중요한 이유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해 재산상속인의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등기부 기재를 통해 판단합니다.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에 취득원인이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등기부에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다면 재산상속인의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외부에 공시되는 등기부의 내용이 참칭상속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187조, 제999조 참조)

사례 분석:

한 가족의 상속 분쟁에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피고 1이 여러 부동산에 대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일부 부동산은 등기원인이 '상속'으로, 다른 부동산은 '매매'로 기재되었습니다. '매매'로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보증서와 확인서에는 취득원인이 '상속(매수)'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등기원인이 '상속'으로 기재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피고 1을 참칭상속인으로 보아 상속회복청구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매매'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비록 보증서 등에 '상속'이라는 내용이 있더라도 등기부 기재가 '매매'이므로 참칭상속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4490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 참조)

결론

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 참칭상속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등기부 기재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등기명의인이 실제로 상속받을 권리가 없더라도 등기부에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참칭상속인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반대로 등기부에 '매매' 등 다른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참칭상속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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