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샀는데, 다른 공동소유자가 내 동의 없이 자기 지분을 팔아버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처분금지가처분"이라는 제도가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 전에도 내 몫을 지킬 수 있다!
공동소유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입니다. 쉽게 말해, 공동소유 관계를 끝내고 각자의 단독 소유로 바꾸는 소송이죠. 그런데, 소송 도중 다른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마음대로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 결과에 따라 내가 받아야 할 부분이 줄어들거나 아예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란, 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명령을 받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소송이 시작된 후에야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미래에 발생할 권리라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직 공유물분할소송 판결이 나오지 않아 내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장래에 판결을 통해 얻게 될 권리를 미리 보호하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인정한 "미래에 발생할 권리" 보호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마396 결정에 따르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권리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장래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재산, 미리 지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공동소유 부동산으로 인한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전에 미리 대비하여 자신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하세요!
민사판례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분할 소송을 하기 전에, 다른 공유자가 자기 몫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판례
땅을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이,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기 전에 땅 전체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아직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도, 앞으로 소유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
생활법률
가처분은 본안 소송 전 임시로 권리 관계를 확정하여 분쟁 대상의 변동을 막는 보전처분 제도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하며, 채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생활법률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권리 침해 시, 소송 전 임시로 권리 관계를 확보하는 가처분 제도가 있으며, 이는 금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가압류와는 다르다.
상담사례
부동산 소송에서 승소해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을 변호사와 상의하고 위임계약에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