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9.27

민사판례

공유자도 가처분 신청할 수 있을까?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이야기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만약 누군가 마음대로 팔아버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 법은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유자가 부동산 처분을 막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 전, 가처분 신청 가능할까?

공유자 중 한 명이 다른 공유자들과 상의 없이 부동산을 팔려고 한다면, 다른 공유자들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 사이에 부동산이 팔려버리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부동산을 팔거나 다른 처분을 하지 못하게 막아두는 것이죠.

핵심 쟁점: 장래의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란 가처분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공유물 분할 소송 전에는 아직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과연 가처분 신청이 가능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이미 존재하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장래의 권리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즉,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면, 장차 취득하게 될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미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1567 판결 참조)

판례를 통해 더 자세히 이해하기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볼까요? 공유자들이 토지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원심 법원은 "공유물 분할 소송 결과 어떻게 분할될지 알 수 없으므로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공유지분권자는 공유물 분할 소송 전에도 장차 취득할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공유 부동산에 대한 분쟁 발생 시, 다른 공유자가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공유물 분할 소송과 함께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때 가처분 신청 당시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장래 취득할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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