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동수급 방식의 공사에서 발생하는 선급금 반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나는 경우 나머지 구성원들은 어떤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선급금은 어떻게 정산되는지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공동수급? 선급금?
먼저, '공동수급'이란 여러 업체가 함께 공사를 수주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방식입니다. '선급금'은 발주자가 공사 진행을 위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돈입니다. 마치 월급을 미리 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선급금 반환 책임
대천고등학교 교사 이전공사에서 충청남도(발주자)는 삼지종건, 명지종건, 대진종건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에 공사를 맡겼습니다. 삼지종건만 선급금을 받았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 건설공제조합과 대한보증보험에 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삼지종건과 대진종건이 부도가 나자, 충청남도는 명지종건과 새롭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삼지종건이 받았던 선급금입니다. 건설공제조합은 삼지종건의 선급금 반환 책임을 보증했지만, 명지종건과 대진종건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선급금 반환 책임: 대법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선급금 반환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내용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선급금 반환에 대한 보증보험 등 충분한 담보가 있다면 다른 구성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명지종건과 대진종건은 삼지종건의 선급금 반환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05조, 제413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1623 판결, 2002. 8. 23. 선고 2001다14337 판결 등)
이중 보증의 효력: 삼지종건이 건설공제조합 외에 대한보증보험에도 보증을 받았다고 해서 건설공제조합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보증은 독립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428조, 제429조)
선급금 정산 방법: 선급금은 기본적으로 기성공사대금(이미 완료된 공사에 대한 대금)에서 공제됩니다. 그러나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계약되어 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성공사대금에서 선급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조, 제492조, 제664조,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 판결 등)
핵심 정리!
오늘은 공동수급 공사의 선급금 반환 책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공사 계약 시에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선급금 관련 조항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국가/지자체 발주 공사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선급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다른 구성원의 공사대금에서 해당 구성원의 선급금을 공제할 수 없다. 선급금과 공사대금은 각 구성원별로 별도로 정산된다.
민사판례
여러 회사가 함께 공사를 맡았을 때, 한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다른 회사는 부도난 회사가 받아간 선급금까지 돌려줄 책임은 없다.
상담사례
하청업체 부도 시, 보증인은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선급금 반환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하도급 공사 계약에서 하도급 업체가 부도나면, 하도급 업체 보증인은 선급금 반환 책임도 진다. 보증보험회사가 선급금을 대신 갚았다면,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공동수급체의 일원이 공사를 포기한 후 남은 구성원이 도급인과 잔여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포기한 구성원의 선급금 반환채무를 승계했을 때, 이 채무는 잔여 공사대금과 상계 처리해야 하며, 단순히 미수령 공사대금에 자동으로 충당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새로운 계약에서 선급금 반환채무액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하더라도, 이는 금액에 대한 다툼이 없다는 것이지 소송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건설사와 공사계약을 맺고, 건설사가 부도 등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했을 때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국가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를 했어도, 이것이 건설사의 선급금 보증보험사의 책임 범위를 늘리지는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