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7.08

민사판례

공동수급 공사 포기, 남은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질까?

공동으로 공사를 맡았는데, 한 회사가 중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은 회사는 원래 계획대로 공사를 마무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포기한 회사가 받았던 선급금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와 B는 공동으로 C로부터 공사를 맡았습니다(공동수급). B가 주도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며 C에게 선급금을 받았지만, 도중에 공사를 포기했습니다. A는 C와 협의하여 B가 빠진 후 남은 공사를 맡기로 했습니다. 이때 A와 C는 B가 받았지만 아직 정산하지 않은 선급금(미정산선급금)을 확인하고, A가 이 금액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약속했습니다. A는 B의 미정산선급금 반환 문제로 C와 추가 분쟁이 생겼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A가 C와 맺은 약정은 어떤 의미일까요? A는 B의 미정산선급금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을까요, 아니면 C에게 미정산선급금 반환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을까요?
  • 공사가 중단되어 선급금을 돌려줘야 할 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과 선급금을 자동으로 상계(서로 비교하여 지워 없앰)할 수 있을까요?
  • B가 받은 선급금은 B가 받지 못한 공사대금으로 자동으로 처리될까요, 아니면 별도로 정산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1. A와 C가 맺은 약정은 A가 B의 미정산선급금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B가 선급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C에게 따로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A가 C에게 소송까지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민법 제105조)

  2. 선급금은 기성고와 상관없이 전체 공사에 대해 지급된 돈입니다. 공사가 중단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미지급 공사대금과 선급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공사대금을 선급금과 상계할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선급금 반환 채무는 원래 선급금과는 다른 성격의 채무입니다. (민법 제105조, 제492조, 제664조,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2다68362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

  3. A와 C가 B의 미정산선급금을 확정하고 A가 이를 승계하기로 했다면, A의 공사대금 채권과 C의 선급금 반환 채권을 상계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B의 미정산선급금이 B의 미수령 공사대금으로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5조, 제492조, 제664조)

결론

공동수급에서 한 회사가 공사를 포기하더라도, 남은 회사는 포기한 회사의 선급금 반환 책임까지 자동으로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수급 계약을 맺을 때는 미리 이런 상황에 대한 명확한 약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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