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서 하도급업체가 부도나면, 원청업체는 공사대금 외에도 이미 지급한 선급금까지 날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하도급업체는 보통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추가로 보증인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도급업체가 부도나서 보증보험회사가 원청업체에 선급금을 물어줬다면, 그 보증보험회사는 하도급업체의 보증인에게도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건설사는 B건설사로부터 아파트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았습니다. B건설사는 A건설사에 선급금을 지급했고, A건설사는 C보증보험회사와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D회사는 A건설사의 보증인으로 도급계약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A건설사가 부도가 나자, C보증보험회사는 B건설사에 선급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C보증보험회사는 D회사에게 보증인으로서 선급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D회사는 자신은 시공에 대한 보증만 했지 선급금 반환까지 책임질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C보증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선급금 반환 의무는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포함된다. 선급금 반환 의무는 하도급업체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의 일종입니다.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계약 불이행으로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채무와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도 보증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D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급금 반환 의무에 대해서도 보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105조, 제428조, 제429조, 제664조)
보증보험회사와 주계약상 보증인은 공동보증인 관계다. C보증보험회사와 D회사는 B건설사에 대해 A건설사의 선급금 반환채무 이행에 관하여 공동보증인 관계에 있습니다. 공동보증인 중 한 명이 돈을 갚았다면,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48조, 제664조)
D회사는 선급금 반환채무까지 보증한 것으로 봐야 한다. D회사가 선급금 반환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단서 조항 없이 도급계약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했고, A건설사의 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므로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D회사는 선급금 반환채무까지 포함하여 보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428조, 제429조, 제449조, 제664조, 상법 제47조, 제57조 제2항)
결론
이 판례는 건설공사에서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도급계약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했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선급금 반환 의무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8250 판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54702 판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0773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55134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4576 판결,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
상담사례
하청업체 부도 시, 보증인은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선급금 반환 책임을 진다.
상담사례
하청업체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보증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했고, 하청업체의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는데, 보증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선급금 반환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공사를 맡은 업체)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연대보증인은 수급인이 공사를 제대로 완료하지 못했을 때 그 책임을 지지만, 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지 못하거나 계약이행보증금을 내지 못한 경우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건설공사 계약에서 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한 계약보증서는, 공사업체가 자기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돌려줘야 할 때에도 보증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여러 회사가 함께 공사를 맡았을 때, 한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다른 회사는 부도난 회사가 받아간 선급금까지 돌려줄 책임은 없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하도급법이 원도급에도 적용되며, 도급인이 보증인을 세우지 않더라도 수급인의 보증인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기성금 정산 합의 시점에 기성금청구권이 소멸하며, 기성금 채권 양도에 보증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