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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공사대금, 내부 정산에도 3년 시효 적용될까요? 🚧

여러 회사가 힘을 합쳐 대규모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가 많죠. 이때 '공동수급'(컨소시엄) 형태로 계약을 진행하는데요. 공사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내부 정산 문제로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산이 늦어질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될지 걱정되기도 하죠. 오늘은 공동수급 공사대금의 내부 정산과 관련된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수급이란?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각 회사는 미리 정해진 지분 비율대로 책임과 이익을 나누게 됩니다.

내부 정산의 문제점: 계약서상 지분 비율과 실제 기여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B 회사가 5:5 지분으로 공사를 수주했지만, 실제로는 A 회사가 70%의 일을 담당했다면, 내부적으로 추가 정산이 필요하겠죠. 이때 정산이 늦어지면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내부 정산금 채권에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까?

일반적으로 공사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공동수급체 내부 구성원 간의 정산금 채권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될까요?

정답은 NO!

대법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내부 정산금 채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79838 판결,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5811 판결 등)

왜 그럴까요?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수급인이 도급인(발주자)에게 갖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즉, 공사를 해 준 대가로 발주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에 대한 시효 규정입니다. 공동수급체 내부 구성원 간의 정산은 발주자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공동수급 계약에서 각 구성원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분 비율만큼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약정했다면, 실제 기여도와 상관없이 각자의 지분만큼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여도에 따른 최종 정산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 문제이며, 여기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63. 4. 18. 선고 63다92 판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79838 판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 판결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5811 판결

이처럼 공동수급 공사대금 정산 문제는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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