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동수급 방식으로 진행된 공사에서 발생한 대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내용이지만,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풍림산업과 SK건설은 오륙도 SK View 아파트 건설 사업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사는 SK건설이 단독으로 진행했고, 풍림산업은 SK건설에게 공사지분에 따른 이익(시공이익)과 부가가치세를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풍림산업이 SK건설에게서 약속한 금액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SK건설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났으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1: 공사대금 관련 소멸시효 적용 여부
SK건설은 풍림산업의 시공이익 청구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제3호)가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 2: 공동수급체 내부의 이익 분배
일반적으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과 유사한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구성원 모두에게 공동으로 귀속됩니다. 하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 각 구성원이 지분 비율대로 직접 도급인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05조, 제272조, 제664조, 제703조, 제704조, 제711조 참조)
이 사건에서는 풍림산업과 SK건설이 도급인(무송)과의 계약에서 각자 지분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하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공사는 SK건설이 단독으로 진행했고, 풍림산업은 SK건설로부터 시공이익을 받기로 내부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풍림산업의 시공이익 청구는 도급인과는 무관한, 공동수급체 내부의 정산 문제입니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 판결 참조)
결론
대법원은 풍림산업의 시공이익 청구에 대해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공동수급 공사에서 발생하는 내부 정산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상담사례
공동수급 공사대금의 내부 정산에는 민법상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구성원 간 기여도에 따른 정산금 청구는 일반 채권 시효(10년)가 적용된다.
민사판례
옛날 민사소송법에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도 판결처럼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지 않고 원래 시효가 유지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공사 도중 예상치 못한 문제(폭우로 인한 침수 및 토사 붕괴)로 추가 공사를 하게 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래 공사 계약과 관련된 채권으로 보기 때문에 3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약정금"이라는 이름으로 청구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상담사례
승강기 제작·설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A회사는 3년(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B회사에 대금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상담사례
엘리베이터 제작 대금 미지급 사례에서, 소유권 유보 약정이 있더라도 제작물공급계약의 도급 성격으로 인해 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시효 완성 후에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건설사가 함께 공사를 수주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서, 각 회사는 계약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대표자를 통해서만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