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7.08

민사판례

공사 중단 시 선급금 정산, 하도급 대금은 어떻게 되나요?

공사 도중 계약이 해지되면 선급금 반환 문제로 골치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하도급 업체가 얽혀 있는 경우 더욱 복잡해지죠. 오늘은 국가가 발주한 공사에서 선급금 정산과 하도급 대금 관련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6다262796 판결)

선급금이란 무엇인가요?

선급금은 공사 시작 전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 대금입니다. 자재 확보,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되죠. 만약 공사가 중단되면 수급인은 남은 선급금을 발주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 선급금은 기성 공사 대금(이미 완료된 공사에 대한 대금)에서 제외됩니다.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는 무엇인가요?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자, 수급인, 하도급 업체 간 합의로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이를 직불합의라고 합니다. 직불합의를 하면 수급인이 부도나 기타 문제가 생겨도 하도급 업체는 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는 국가가 스카이건설에게 공사를 발주하고, 스카이건설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선급금 보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스카이건설과 하도급 업체 간 직불합의가 이루어졌고, 스카이건설이 공사를 포기하면서 선급금 반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쟁점은 직불합의된 하도급 대금이 선급금 정산 시 기성 공사 대금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직불합의된 하도급 대금은 선급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국가는 직불합의된 하도급 대금을 선급금 정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건설공제조합에 보증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적으로, 선급금 보증 계약 이후에 이루어진 직불합의는 보증인(건설공제조합)에게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보증인의 동의 없이 보증 범위를 늘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무엇인가요?

  • 민법 제105조 (의사표시의 해석):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의 완료 당시에 서로 다른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에 따라야 한다.
  • 민법 제428조 (보증계약의 내용): 보증계약은 주채무자의 채무를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지는 계약이다.
  • 민법 제429조 (보증의 범위): 보증책임의 범위는 보증계약으로 정한다.
  • 민법 제664조 (수급인의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완공된 목적물 또는 완성된 부분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도급인이 알고 인도를 받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인도를 받은 후에 그 하자에 기인한 손해가 생긴 때에는 도급인은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하자의 존재를 알고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726조의5 (선급금보증):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선급금보증을 할 수 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받은 사업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받은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90051 판결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201179 판결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 판결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

이 판결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이번 판결은 선급금 보증 계약과 직불합의의 관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 공사에서 하도급 업체 보호를 강화하는 최근의 경향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주자, 수급인, 하도급 업체 모두 관련 법규와 판례를 숙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선급금 보증과 직불합의 관련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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