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7.09

민사판례

공동으로 빚을 갚아야 할 때, 내 몫은 얼마일까? - 부담부분과 구상권에 대한 이야기

여러 사람이 함께 빚을 져야 하는 경우, 누가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할지, 또 누군가 혼자 빚을 다 갚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률 이야기, 부담부분과 구상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호텔을 소유하고 있다가 함께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매수인과의 분쟁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원고가 계약금 전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한 후, 피고에게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선 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와 피고가 계약금 반환 채무에 대해 각각 얼마만큼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즉 부담부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계약금을 받을 당시, 제1차 계약금은 둘이 나눠 받았지만, 제2차 계약금은 원고가 전액 수령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이전에 확정된 다른 소송(선행 대위소송)에서 이미 판단된 사실이었고, 이번 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 참조)

결국 법원은 각각 받은 계약금의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부담부분을 계산했습니다. 원고가 제2차 계약금 전부를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 비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연대채무와 불가분채무

이 사건은 공동으로 빚을 진 경우, 부담부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혼자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채무자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구상권)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대채무의 경우,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채무자들은 균등하게 책임을 부담합니다. (민법 제425조 제1항, 제424조)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부담 비율에 대한 특별한 약속이 있거나, 채무에서 얻는 이익의 비율이 다르다면 그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원칙은 불가분채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민법 제411조)

핵심 정리

  • 여러 사람이 함께 빚을 진 경우,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균등하게 책임을 부담합니다.
  • 부담 비율에 대한 약속이 있거나, 채무에서 얻는 이익의 비율이 다르다면 그에 따라 부담 부분이 결정됩니다.
  • 혼자 빚을 다 갚은 사람은 다른 채무자에게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선 금액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처럼 공동으로 빚을 지는 경우, 부담부분과 구상권에 대한 법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411조, 제413조, 제424조, 제42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97420, 97437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49404, 49411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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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적 채무인수#연대채무#구상권#부담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