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3.11

민사판례

여러 보증인이 있는 경우, 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일부보증과 구상권

여러 명이 보증을 서는 경우, 한 사람이 모든 빚을 갚았다면 다른 보증인들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일부보증과 구상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여러 차례 대출을 받으면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두 곳에서 보증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회사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신용보증기금(원고)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각각 대신 빚을 갚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복잡한 근저당권 설정 및 이전이 이루어졌고, 결국 원고가 기업은행에 돈을 더 많이 갚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더 부담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일부보증"과 "구상권" 개념을 바탕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일부보증: 전체 채무 중 일정 부분만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각각 다른 금액을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구상권: 공동으로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전체 빚 또는 자기 몫보다 더 많은 돈을 갚았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 초과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각각 기업은행에 대해 회사의 잔존 채무를 일부씩 보증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자신의 몫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하여 피고의 책임도 줄어들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 부담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448조 참조)

핵심 정리

  • 여러 명이 보증을 서는 경우, 각자 보증 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보증).
  • 일부보증인 중 한 사람이 자신의 몫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하여 다른 보증인의 책임이 줄어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구상권 행사 시 부담 비율은 특약이 없으면 각자의 보증 한도액 비율에 따릅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1729 판결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59071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여러 명이 보증을 서는 상황에서 각자의 책임 범위와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보증을 설 때에는 자신의 책임 범위와 다른 보증인과의 관계를 잘 살펴보고,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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