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1.26

형사판례

공동정범 성립 안 된 사례: 시험 부정행위 도와준 감독관

오늘은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은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건인데요,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 1은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빼내는 등의 부정행위를 통해 시험에 합격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같은 시험장의 감독관인 친구(공동피고인)들에게 부정행위를 눈감아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2에게는 자신과 친구들을 특정 고사실의 감독관으로 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2는 이들의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이로 인해 피고인 2가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공동정범 아니다!

법원은 피고인 2를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동정범이 되려면, 단순히 다른 사람의 범죄를 알고도 방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로 힘을 합쳐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어야 하죠. 쉽게 말해, **"우리 함께 범죄를 저지르자!"**라는 마음이 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부정행위를 할 것이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했을지 몰라도, 피고인 1이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훔쳐볼 정도의 심각한 부정행위를 저지를 것이라고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단순히 "친구가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만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부정행위를 방조한 것은 맞지만, 함께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2는 공동정범이 아닌, 단순 방조범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구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현재는 형법 제137조로 개정)
  •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등 다수 판례

이 사건을 통해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특히 공동가공의 의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범죄를 알고도 방치하는 것과 함께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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