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3.08

형사판례

입시부정, 나도 공범일까? 공모공동정범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입시철만 되면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입시부정 사건들. 그런데 단순히 부정행위를 지시한 사람뿐 아니라, 실제로 행위하지 않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공모공동정범' 때문입니다. 오늘은 공모공동정범이 무엇인지, 입시부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모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여러 사람이 범죄를 함께 저지르기로 마음먹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잡한 계획이나 역할 분담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말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서로 뜻이 통했거나, 순차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범죄 의사를 확인했다면 그것만으로도 공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모공동정범, 나는 억울하다?

"저는 시험장 근처에도 안 갔는데요! 전화로 몇 마디 했을 뿐인데 왜 저까지 처벌받아야 하나요?"라고 억울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모가 성립되었다면, 실제로 범행을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입시부정과 공모공동정범, 어떤 관계일까요?

입시부정을 지시한 사람이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일일이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지시 내용에 사정위원들의 업무방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누군가에게 "이번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해 봐."라고 말했고, 그 결과 부정행위가 발생하여 사정위원들의 업무가 방해되었다면, 지시한 사람도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93.7.13. 선고 92도2832 판결, 1993.7.27. 선고 93도1435 판결, 1994.3.11. 선고 93도2305 판결 등에서 공모의 성립 요건 및 공모공동정범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에서 소개한 사례는 "입시부정행위를 지시한 자가 부정행위의 방법으로서 사정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여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론

입시부정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부정행위를 지시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부정행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정직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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