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4.27

형사판례

공리스 사기 사건 판결 분석: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사기죄 성립 요건

리스 회사 지점장이 허위 서류로 리스 자금을 편취한 이른바 '공리스' 사기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기죄의 성립 요건, 그리고 항소심과 상고심 절차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습니다.

1.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었습니다. 판결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 공동피고인의 진술: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라도 그 공범이 법정에서 조서의 성립과 임의성(강압 없이 자발적으로 진술했는지 여부)을 인정하면, 다른 공범에 대한 재판에서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 진술 번복: 피고인이 처음에는 자신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했다가 나중에 번복하더라도, 법원이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최초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면 해당 조서는 증거능력을 가집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도60 판결 등)

2. 사기죄의 성립 요건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분행위'와 '피기망자'입니다.

  • 처분행위: 피해자가 속아서 재산적 처분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 피기망자: 기망 당하는 사람, 즉 속는 사람을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피기망자가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리스회사의 지점장이 허위 서류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리스 자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경영위원회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경영위원회 위원들을 피기망자로 보았습니다. 즉, 지점장은 경영위원회를 속여서 자금 지급 결정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3. 항소이유와 상고이유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주장)만을 이유로 항소했다면, 2심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오인(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는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 등) 이는 항소심에서 다뤄지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다시 다져볼 수 없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 판결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공리스' 사기와 같은 기업 범죄에서 피기망자와 처분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항소심과 상고심 절차에서 이유 제기의 범위가 제한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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