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0.15

형사판례

사기죄의 범의 판단, 변호사법 위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증거동의 취소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기죄의 범의 판단 기준, 변호사법 위반에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의 의미,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그리고 증거동의의 취소 가능 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기죄의 범의

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편취의 범의'입니다. 즉,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속여서 돈을 받을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범의는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객관적인 사정을 통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태, 범행의 내용, 돈을 빌린 후의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과거 판례(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312 판결,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에서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빌린 돈을 나중에 갚았다거나 면제받았다고 하더라도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공무원이 처리하는 모든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 자신의 일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의 사건이나 사무가 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940 판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에게 청탁하고 돈을 받았다면, 설령 그 과정에서 회사 대표 등의 직함을 이용했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현행 제111조 참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형사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피고인이 처음에는 진술서의 내용을 인정했다가 나중에 번복하더라도, 법원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처음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도60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805 판결).

증거동의의 취소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더라도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1심에서 동의했던 증거를 2심에서 취소할 수는 없으며,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 취소하더라도 이미 증거로서의 효력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2029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이번 사례는 사기죄의 범의 판단, 변호사법 위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증거동의의 취소 등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쟁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참고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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