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땅을 사고, 설계도 하고, 드디어 착공! 그런데 공사 도중 구청에서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건축허가는 잘못됐고, 건물 일부를 철거해야 합니다!" 알고 보니 담당 공무원이 잘못된 정보를 줬다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甲과 乙은 함께 땅을 사서 다세대주택을 짓기로 했습니다. 건축사 B의 도움을 받아 건축허가 신청 전에 담당 공무원 丁에게 건축 가능 여부를 문의했죠. 丁은 "4층까지 문제없이 지을 수 있다"라고 답변했고, B도 丁에게 확인을 받고 설계를 진행하여 건축허가까지 받았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되어 3층 골조까지 완성했는데, 갑자기 구청에서 공사중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땅은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4층 건물은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甲과 乙은 2, 3층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믿었던 공무원의 말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 것이죠.
이런 경우 구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잘못으로 시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규정한 법이 바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입니다.
이 사례에서 담당 공무원 丁은 최고고도지구 관련 법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甲과 乙은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큰 손해를 입었죠. 따라서 구청은 공무원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판례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가합8966판결) 이 판결에서 법원은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었으나, 나중에 철거 명령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공무원의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상담사례
건축허가 취소 후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추가 손해 발생 시, 공무원의 주의 의무 위반과 행정처분의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를 판단하여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사판례
공무원의 과실로 잘못된 건축신고가 수리되어 건축주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건축물 사용승인이 반려된 상태만으로는 손해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담당 공무원이 건축법을 잘못 해석하여 건축 허가 변경 신고를 수리했더라도, 그에 따라 건축주가 위법한 건축 행위를 했다면 건축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관할 관청의 건축 중지 명령을 무시하고 건축한 불법 건축물은, 설령 도시 미관이나 위생상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법에 공무원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하지 않아서 생긴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주 위험한 상황이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법에 나온 대로만 일을 했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민사판례
공무원이 잘못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 개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는 배상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