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8.12

일반행정판례

공무원 연금 삭감, 재량 아닌 의무!

오늘은 공무원 연금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재직 중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연금 삭감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이 아닌 의무라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재직 중 범죄와 퇴직 후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될 경우에도 연금 삭감 대상이 된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경찰공무원(원고)은 재직 중이던 2011년에 상해 범죄를 저질렀고, 퇴직 후인 2015년과 2016년에도 폭행치상, 상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세 건의 범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피고)은 재직 중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미 지급된 퇴직수당과 퇴직연금의 절반을 환수하고, 앞으로 지급할 퇴직연금도 절반으로 감액한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1.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 삭감은 행정청의 재량인가, 의무인가? 또한, 연금 환수도 마찬가지로 재량인가, 의무인가?
  2. 재직 중 범죄와 퇴직 후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연금 삭감 및 환수는 의무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행정청은 법령에서 정한 비율대로 연금을 삭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액 여부나 비율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아닙니다. 연금 환수 역시 마찬가지로 기속행위이며, 행정청은 환수 여부나 범위를 선택할 재량이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공무원연금법 제37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 다만, 연금 수급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다면, 공익과 수급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삭감/환수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예외는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

  2. 경합범의 경우에도 연금 삭감 대상이다. 재직 중 범죄와 퇴직 후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더라도, 재직 중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선택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금 삭감 대상이 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8740 판결) 형사재판에서 재직 중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택했는지가 중요하며, 경합범 가중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공무원 연금 삭감 및 환수에 대한 행정청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재직 중 범죄와 퇴직 후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된 경우에도 연금 삭감 대상이 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성실한 직무 수행을 유도하고, 공적 연금 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 [1] 공무원연금법 제37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 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2항
  • [2]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참조 판례:

  • [1]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
  • [2]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874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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