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1.26

일반행정판례

공무원 연금 삭감, 재직 중 비리만 따지나요? 퇴직 후 비리도 영향 미칠까?

공무원 연금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버팀목이지만,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게는 연금 삭감이라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그런데 재직 중의 비리뿐 아니라 퇴직 후의 비리까지 연금 삭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어떤 경우에 연금 삭감될까?

과거 공무원연금법(2005년 5월 31일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되기 전) 제64조 제1항 제1호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액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즉, 재직 중의 잘못으로 형벌을 받으면 연금이 삭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직 중 비리와 퇴직 후 비리가 함께 처벌되면 어떻게 될까?

한 공무원이 재직 중과 퇴직 후에 각각 비리를 저질렀고, 이 두 가지 비리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함께 처벌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경합범이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에 대한 형벌을 따로 선고하지 않고 하나의 형벌로 합쳐서 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이 경우, 퇴직 후의 비리 때문에 재직 중의 비리까지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었더라도, 연금 삭감은 가능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퇴직 후 비리도 영향을 미친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재직 중의 비리와 퇴직 후의 비리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재직 중의 비리에 대해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택되어 형을 받은 이상, 이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47660 판결). 즉, 퇴직 후의 비리 때문에 형량이 늘어났더라도, 재직 중의 비리가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는 데 영향을 미쳤다면 연금 삭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공무원 연금은 재직 중의 비리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재직 중 비리와 퇴직 후 비리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벌을 받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연금 삭감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공무원 연금 삭감은 재직 중의 비리뿐 아니라 퇴직 후의 비리까지 고려될 수 있으므로, 공직자들은 항상 청렴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 공무원연금법(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7조 전단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관련 판례: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4766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공무원, 재직 중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받으면 연금 깎일 수 있다!

공무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죄가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감액#직무 관련성 불필요#금고 이상 형

일반행정판례

공무원 연금 삭감, 재량 아닌 의무!

공무원 재직 중 범죄와 퇴직 후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벌될 경우, 재직 중 범죄에 대해서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 연금이 삭감될 수 있다.

#공무원연금#삭감#경합범#재직중범죄

일반행정판례

퇴직 후 범죄, 연금 삭감될까?

공무원이 퇴직 *후*에 간첩죄 등의 중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이미 받고 있는 퇴직연금을 몰수할 수 없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제한은 재직 중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퇴직연금#공무원#범죄#재직중

일반행정판례

공무원 연금 감액, 헌법불합치 결정 후에도 적용될까?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옛 공무원연금법 조항(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급여 감액)이 개정 시한 전까지는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즉, 위헌 결정 후에도 개정 전까지는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헌법불합치#공무원연금법#퇴직급여#감액

일반행정판례

해임 기간 중 범죄, 퇴직급여에 영향 줄까?

해임되었다가 나중에 복직된 공무원이 해임 기간 중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더라도, 해임 기간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으므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제한 대상이 아니다.

#해임#범죄행위#공무원연금#지급제한

민사판례

사립학교 사무직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고 무조건 연금 삭감?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형 선고 때문에 퇴직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급여를 감액할 수 없다.

#사립학교#사무직원#퇴직급여#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