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에 다니는 사무직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다가 나중에 의원면직으로 퇴직했는데,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에서 절반이나 깎였습니다. 억울한 이 직원, 과연 삭감된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의 발단:
한 사립대학병원 사무직원이 재직 중 교통사고로 금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퇴직할 때까지 계속 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10년 넘게 성실히 일하다가 의원면직으로 퇴직했는데,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의 절반이 삭감된 것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으니, 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
과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에 따라 연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과연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삭감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특히 형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다가 의원면직한 경우에도 삭감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연금 삭감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교원과 사무직원은 다르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국가공무원법 제69조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 사립학교법 제57조
에 따라 당연퇴직됩니다. 하지만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관련 법규가 없어 당연퇴직 사유가 아닙니다. 즉, 직무상 성실의무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연금법의 취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연금을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무원이 금고형을 받으면 당연퇴직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연금 삭감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로 인해 학교 정관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에만 연금을 삭감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직원처럼 형을 받은 후에도 계속 근무하다가 의원면직한 경우에는 삭감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
결론: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형벌 때문에 퇴직하게 된 경우에만 삭감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죄가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죄와 퇴직 후 저지른 죄가 함께 처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퇴직 연금을 감액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연금이 감액된 상태로 퇴직한 후 사립학교에 취직하여 퇴직하면, 공무원 재직 기간에 대해서는 감액된 연금을 그대로 받아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 재직 중 범죄와 퇴직 후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벌될 경우, 재직 중 범죄에 대해서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 연금이 삭감될 수 있다.
민사판례
한 번 퇴직했다가 재임용된 사립학교 교직원이 재임용 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이전 재직기간까지 합산된 *전체*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를 감액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퇴직 *후*에 간첩죄 등의 중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이미 받고 있는 퇴직연금을 몰수할 수 없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제한은 재직 중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