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9.24

일반행정판례

공무원 유족급여, 상속과는 다른 이야기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남은 가족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국가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족급여가 고인의 상속재산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성격의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유족급여와 상속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족급여는 사회보장, 상속은 재산권 승계

공무원연금법(제1조)은 공무원의 사망에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여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유족급여는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입니다. 반면, 상속은 민법에 따라 고인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제도로, 재산권의 승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두 제도는 그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이 다릅니다.

유족급여 수급권은 고유 권리

공무원연금법은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를 민법상 상속인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42조 제3호, 제4호, 제56조, 제57조, 제60조, 제61조의2). 유족은 상속인의 자격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수급권자로서 고유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정 수급권자가 없더라도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헌법(제23조)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퇴직급여와 유족급여는 별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공무원의 퇴직을 사유로 하는 퇴직급여와 공무원 재직 중 사망 시 지급되는 유족급여는 발생 사유, 수급권자, 금액 등이 모두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48조, 제56조, 제57조, 제60조). 따라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퇴직급여는 발생하지 않고, 유족급여만 지급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6. 9. 24. 자 95부19 결정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3192 판결

이처럼 공무원 유족급여는 상속과는 다른 별개의 제도로 운영됩니다. 유족급여의 목적과 수급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유족의 생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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