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시 유족급여와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유족급여를 받은 유족 외 다른 상속인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유족급여를 어떻게 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회사에서 일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급여를 받는 것과 별개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미 유족급여를 받았다면 손해배상 금액이 줄어들까요? 유족급여를 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유족급여를 받은 유족 외 다른 상속인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족급여와 손해배상은 별개: 산재 유족급여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이고,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사상 제도입니다. 즉, 목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다2928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등)
유족급여는 수급권자의 손해만 보전: 유족급여는 해당 수급권자가 상속받을 손해배상 금액의 일부를 미리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의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 현행 제80조 제2항)
유족급여 수급권은 상속재산 아님: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상속되는 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족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상속인들이 받을 손해배상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등)
유족급여 공제 방법
그렇다면 손해배상액에서 유족급여를 어떻게 공제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상속받을 손해배상액에서만 유족급여를 공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빼고 나머지를 상속인들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산재 유족급여와 손해배상은 별개의 제도이며, 유족급여를 받은 유족 외 다른 상속인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수급권자가 상속받을 손해배상액에서만 공제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알아두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가 생전에 부당하게 받은 보험급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유족들이 받을 유족급여에서 빼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자동차보험에서 가집행금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자동차보험의 최종 손해배상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산재보험급여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국가유공자가 교통사고 등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지만, 공제 범위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기대여명까지만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에 한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업무상 사망 사고에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수급권자)의 범위, 그리고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유족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계산 방법에 대한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배우자가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했는데, 공단은 이미 손해배상금을 받았으니 유족연금은 줄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유족연금과 손해배상금은 별개이므로 공단이 유족연금 전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다친 근로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앞으로 받을 산재보험 급여를 미리 손해배상액에서 빼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