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5.21

민사판례

산재 유족급여와 상속,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시 유족급여와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유족급여를 받은 유족 외 다른 상속인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유족급여를 어떻게 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회사에서 일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급여를 받는 것과 별개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미 유족급여를 받았다면 손해배상 금액이 줄어들까요? 유족급여를 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유족급여를 받은 유족 외 다른 상속인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1. 유족급여와 손해배상은 별개: 산재 유족급여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이고,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사상 제도입니다. 즉, 목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다2928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등)

  2. 유족급여는 수급권자의 손해만 보전: 유족급여는 해당 수급권자가 상속받을 손해배상 금액의 일부를 미리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의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 현행 제80조 제2항)

  3. 유족급여 수급권은 상속재산 아님: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상속되는 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족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상속인들이 받을 손해배상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등)

유족급여 공제 방법

그렇다면 손해배상액에서 유족급여를 어떻게 공제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상속받을 손해배상액에서만 유족급여를 공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빼고 나머지를 상속인들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호(현행 제5조 제3호 참조), 제43조 제1항(현행 제62조 제1항 참조), 제48조 제2항(현행 제80조 제2항 참조), 제54조 제1항(현행 제87조 제1항 참조)
  •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5다1098 판결(공1978, 10555)(변경),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581 판결(공1987, 1139)(변경)

결론

산재 유족급여와 손해배상은 별개의 제도이며, 유족급여를 받은 유족 외 다른 상속인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수급권자가 상속받을 손해배상액에서만 공제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알아두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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