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사랑하는 가족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들은 슬픔과 함께 생계에 대한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유족급여 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족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유족급여란 무엇일까요?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남은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
유족의 범위: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 (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2. 유족급여,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유족급여는 크게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 두 가지 형태로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유족보상연금: 매달 연금처럼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유족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됩니다.
반액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원할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 절반은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유족이 사망 등으로 수급 자격을 잃었을 때, 지급된 연금 총액이 일정 기준(1,300일)에 미치지 못하면,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보상일시금: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을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3. 유족보상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족보상연금은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 중에서 배우자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단, 사망 당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거주하던 유족은 제외됩니다.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살면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 학업, 취업, 요양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을 달리했지만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 등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만약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 출생 시점부터 유족으로 인정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2항)
수급자격자 순위: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순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3항)
4. 유족보상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유족보상연금은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별표 3)
유족보상연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5. 유족보상연금,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유족보상연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 자격을 잃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1항)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기간 동안 지급이 중단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2항)
지급 시기: 매달 25일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3항) 수급 자격을 잃는 경우에는 25일 이전에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4항)
6. 유족보상연금 수급권, 양도나 압류가 될까요?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은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7. 유족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족급여를 신청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부정한 방법으로 유족급여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족급여를 받으면, 받은 금액의 최대 2배까지 환수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자 명단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제84조의2제1항)
힘든 시기에 유족급여 제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 시, 유족은 소송 대신 유족특별급여를 신청하여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사업주에게 추후 징수된다.
생활법률
산재 사망 근로자에게 유족연금 수급자가 없을 경우, 생계 유무와 관계없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민사판례
업무상 사망 사고에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수급권자)의 범위, 그리고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유족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계산 방법에 대한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산재 사망 시 유족보상일시금은 동거 여부를 기준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수급되며, 같은 순위 유족은 금액을 나눠 받습니다.
생활법률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에게 지급되는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근로자가 받던 진폐보상연금 수준으로 지급되며, 수급자격 유지 조건 및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선박(비행기 포함) 사고로 실종된 근로자는 3개월간 생사 확인 불가 시 사망 추정되어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