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나 경찰 등 공무 수행 중 다치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건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보훈보상 대상이기도 하다면 어떨까요? 국가배상 받고 나서 보훈보상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이중으로 보상받는 것처럼 보여 좀 헷갈리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잘못으로 국민이 손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하지만, 단서 조항이 있는데요, 다른 법률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그럼 보훈보상은 뭘까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보상하고 예우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라고 합니다.
얼핏 보면 국가배상법 단서 조항 때문에 보훈보상 대상자는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달라졌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배상과 보훈보상은 목적과 산정 방식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배상은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 보훈보상은 국가를 위한 희생이나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둘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공무 수행 중 다쳐서 국가배상을 받았더라도,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보훈보상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배상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보훈보상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60075 판결)
정리하자면, 공무 수행 중 다친 군인, 경찰 등이 국가배상을 받았더라도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보훈보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제도는 목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보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직무 수행 중 다친 군인 등이 국가배상을 받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면 보훈급여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군인 등이 공무 중 다쳐서 국가배상을 받았더라도, 보훈보상 대상자라면 보훈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군인, 경찰 등이 공무 수행 중 다쳐도 국가유공자 등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군인이나 경찰이 공무 중 다쳤지만, 국가유공자나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보상 대상이 아닌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군인이 직무 수행 중 상해를 입었을 때, 국가유공자법이나 군인연금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설령 그 보상청구권의 시효가 지났더라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상담사례
군 복무 중 사고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했더라도, 공무원(군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