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4.27

일반행정판례

공사화되는 기관의 임원으로 가기 위해 퇴직하면 명예퇴직수당 받을 수 있을까?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하면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모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공사나 민간 회사로 바뀌는 경우, 새로 생기는 기관에 가기 위해 퇴직하는 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새로 생기는 기관에 직원이 아닌 임원으로 가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부천시 공무원이었던 두 사람은 부천시에서 설립 중이던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파견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들은 각각 공단의 이사장과 상임이사로 내정되었고,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한 후 퇴직하여 공단 임원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이들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두 사람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공사화되는 기관의 임원으로 가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사화되는 기관의 임원으로 가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법령(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 제3항 제5호)은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소속 직원"에 임원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 명예퇴직수당은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 상실 등에 대한 보상인데, 공사화되는 기관의 직원이나 임원으로 가는 경우 모두 수입 상실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 구 지방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1항, 제3항
  • 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2002. 12. 31. 대통령령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5호

참고 판례: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0두2389 판결

결론: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임원으로 가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명예퇴직과 관련된 규정을 잘 살펴보고, 퇴직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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