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하면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모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공사나 민간 회사로 바뀌는 경우, 새로 생기는 기관에 가기 위해 퇴직하는 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새로 생기는 기관에 직원이 아닌 임원으로 가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부천시 공무원이었던 두 사람은 부천시에서 설립 중이던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파견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들은 각각 공단의 이사장과 상임이사로 내정되었고,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한 후 퇴직하여 공단 임원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이들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두 사람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공사화되는 기관의 임원으로 가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사화되는 기관의 임원으로 가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
참고 판례: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0두2389 판결
결론: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임원으로 가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명예퇴직과 관련된 규정을 잘 살펴보고, 퇴직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다가 새로 설립된 지하철공사로 이직이 확정된 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람은 나중에 그 사유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근무했어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퇴직수당을 받으려면 먼저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해서 지급 결정을 받아야 하고, 그 결정에 불만이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단의 결정 없이 바로 소송하는 것은 안 된다.
민사판례
자격 없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임용이 취소된 경우, 공무원 퇴직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일한 만큼의 보상은 받을 수 있다. 단, 보상 범위는 공무원 퇴직급여를 넘지 않는다.
민사판례
명예퇴직 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지만, 퇴직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환수해야 합니다. 퇴직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 환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 임용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일했더라도, 그 임용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승진 역시 마찬가지로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