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1.14

일반행정판례

공무원 당연퇴직,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공무원이 어떤 사유로 당연히 퇴직하게 되었을 때,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당연퇴직과 행정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은 법에 정해진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퇴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는 공무원의 결격사유가 명시되어 있고, 제69조는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당연퇴직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당연퇴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공무원은 법률의 효력에 의해 자동적으로 퇴직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을 위한 별도의 행정기관의 처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사발령은 단지 이미 발생한 퇴직 사유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알려주는 절차, 즉 '관념의 통지'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행정 처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법에 따라 자동으로 퇴직 처리되는 것이므로, 행정기관이 퇴직을 시킨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정년이 되면 자동으로 퇴직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여러 판례에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1. 1. 13. 선고 79누279 판결, 대법원 1985. 7. 23. 선고 84누374 판결, 대법원 1991. 1. 21. 선고 91누2687 판결 등 참조)

관련 법 조항: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교육공무원의 정의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당연퇴직 사유
  • 행정소송법 제2조: 행정소송의 대상

이처럼 당연퇴직은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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