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12.14

형사판례

변호사의 정당한 업무와 알선수재죄의 경계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일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알선수재'라는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변호사의 정당한 업무와 알선수재죄의 경계가 다시 한번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변호사가 의뢰인의 부탁을 받고 금융회사 임원을 만나 펀드 재판매를 요청한 것이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변호사가 금품을 받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사법 제2조와 제3조를 근거로 변호사의 직무 범위가 넓고 공공성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소송, 행정처분, 일반 법률 사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관계자들을 만나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하는 것도 정당한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청탁이나 알선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죄)**를 위반하지 않으려면, 변호사의 행위가 그의 지위와 직무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접대, 향응, 뇌물 제공, 사적 관계를 이용한 부정한 청탁 등 변호사의 공공성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금품을 받고 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의 정당한 업무 수행과 알선수재죄의 경계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동시에 법률 전문직으로서의 공공성과 윤리 의식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판결입니다. 관련 법조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변호사법 제2조, 제3조 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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