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폭력 조직 구성과 관련된 범죄, 그리고 공소시효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공범이 있을 경우 공소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폭력 조직 구성죄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폭력 조직 구성, 언제 죄가 될까?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 제4조는 폭력 조직 구성죄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폭력적인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만드는 것 자체가 범죄였습니다. 즉,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조직을 구성하는 순간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입니다. 예를 들어,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만들기로 하고 모임을 가졌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3.6.8. 선고 93도999 판결 참조)
쟁점 2: 공범이 있을 때,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
공소시효란 범죄 행위가 일정 기간 지나면 검찰이 기소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좀 복잡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 따르면,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면 다른 공범들의 공소시효도 함께 정지됩니다. 그리고 재판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공범으로 폭력 조직을 구성했는데 A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B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A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B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9.11.11. 선고 89도348 판결 참조)
쟁점 3: 공소시효 정지, 차별 아닌가요?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규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범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폭력 조직 구성죄의 성립 시점, 공범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진행 방식, 그리고 관련 법 조항의 합헌성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법은 복잡하지만,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참고 조문:
참고 판례:
형사판례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단체를 만드는 죄는 단체가 만들어지는 순간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이며, 단체가 유지되는 동안 계속해서 범죄가 되는 계속범이 아니다.
형사판례
폭력 목적의 조직을 만드는 죄는 조직이 만들어지는 순간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이며, 조직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범죄가 되는 '계속범'이 아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범죄단체의 구성 요건, 기존 범죄단체를 이용한 새로운 범죄단체 구성의 인정 요건, 범죄단체 구성 시기의 특정, 그리고 범죄단체 구성원의 '활동'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형사판례
폭력조직을 만들거나 가입한 혐의, 업무방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 공소사실의 특정, 증거능력, 범죄단체의 정의 등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음.
형사판례
이 판례는 범죄단체의 구성 요건, 공소사실의 특정 요건, 그리고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범죄단체는 지속적이고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이어야 하며,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특정되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개괄적인 표시도 가능합니다. 진술조서는 원진술자가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이적단체 구성죄의 성립요건을 명확히 하고, 공소장에 불필요한 내용을 장황하게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이적단체 결성식에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적단체 구성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다른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