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도2752
선고일자:
1995012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 단체 등의 조직죄가 즉시범인지 여부 나.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가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 진행의 정지 여부 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위헌 여부
가.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다. 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가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제기가 된 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명백하다면, 공범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도 적어도 그 공범이 공소제기된 때부터 그 재판이 확정된 때까지의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음이 명백하다. 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규정이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 헌법 제11조
가. 대법원 1992.2.25. 선고 91도3192 판결, 1992.11.24. 선고 92도1931 판결, 1993.6.8. 선고 93도999 판결 / 나. 대법원 1989.11.11. 선고 89도348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귀동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10.12. 선고 94노5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 당원 1993.6.8. 선고 93도999 판결 참조),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제기는 범죄의 성립시기인 1983.8. 중순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1993.12.23.에 이루어졌음은 소론과 같으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외 심상철이 1991.6.14.(당해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일) 이전에 이 사건과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제기가 된 후 1992.11.27. 당원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공범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도 적어도 위 1991.6.14.부터 그 재판이 확정된 1992.11.27.까지의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 성립시기부터 공소제기일까지의 기간에서 위와 같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기간을 공제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인 10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실체에 들어가 판단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규정이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및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형사판례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단체를 만드는 죄는 단체가 만들어지는 순간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이며, 단체가 유지되는 동안 계속해서 범죄가 되는 계속범이 아니다.
형사판례
폭력 목적의 조직을 만드는 죄는 조직이 만들어지는 순간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이며, 조직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범죄가 되는 '계속범'이 아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범죄단체의 구성 요건, 기존 범죄단체를 이용한 새로운 범죄단체 구성의 인정 요건, 범죄단체 구성 시기의 특정, 그리고 범죄단체 구성원의 '활동'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형사판례
폭력조직을 만들거나 가입한 혐의, 업무방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 공소사실의 특정, 증거능력, 범죄단체의 정의 등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음.
형사판례
이 판례는 범죄단체의 구성 요건, 공소사실의 특정 요건, 그리고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범죄단체는 지속적이고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이어야 하며,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특정되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개괄적인 표시도 가능합니다. 진술조서는 원진술자가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이적단체 구성죄의 성립요건을 명확히 하고, 공소장에 불필요한 내용을 장황하게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이적단체 결성식에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적단체 구성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다른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