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1.24

형사판례

폭력 목적 단체 조직, 언제 범죄가 될까?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4조는 폭력적인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는 것을 처벌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성립하는 시점, 즉 언제 범죄가 완성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단체를 유지하는 동안 범죄가 되는 '계속범'일까요, 아니면 단체를 조직하는 순간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일까요?

대법원은 이 죄가 즉시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폭력적인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나 집단을 구성하는 그 순간 범죄가 성립하고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단체가 만들어진 이후에 활동을 계속하느냐 마느냐는 범죄 성립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1992년 7월 10일 광주고등법원 판결(91노1182)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폭력적인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는 행위는, 그 단체가 만들어지는 순간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1992.2.25. 선고 91도3192 판결, 1976.12.14. 선고 76도3267 판결)와 같은 입장임을 밝혔습니다.

즉,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이지, 그 단체가 이후 어떤 활동을 하느냐는 이미 성립된 범죄의 경중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범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고:

  • 관련 법률: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형사소송법 제252조
  • 관련 판례: 대법원 1976.12.14. 선고 76도3267 판결, 1992.2.25. 선고 91도319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조직폭력배 구성, 언제 죄가 완성될까?

폭력 목적의 조직을 만드는 죄는 조직이 만들어지는 순간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이며, 조직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범죄가 되는 '계속범'이 아니다.

#폭력조직구성죄#즉시범#계속범#상고기각

형사판례

공범과 공소시효, 그리고 폭력 조단 구성죄에 대한 오해와 진실

폭력 단체를 조직하는 죄는 조직하는 순간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이며, 공범 중 한 명이라도 재판을 받게 되면 다른 공범들의 공소시효 진행은 정지된다.

#폭력단체조직죄#공소시효#공범#재판

형사판례

조직폭력배, 어떤 경우에 처벌받을까? 범죄단체 구성과 활동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 판례는 범죄단체의 구성 요건, 기존 범죄단체를 이용한 새로운 범죄단체 구성의 인정 요건, 범죄단체 구성 시기의 특정, 그리고 범죄단체 구성원의 '활동'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범죄단체#구성요건#기존단체 이용#구성시기

형사판례

범죄단체 가입 시기, 꼭 집어 말해야 처벌할 수 있다!

범죄단체 조직죄는 조직이 만들어지는 순간 범죄가 성립하며, 공소장에 적힌 가입 시기가 명백히 잘못되었다면 해당 죄로 처벌할 수 없다.

#범죄단체 조직죄#성립시기#즉시범#공소시효

형사판례

범죄단체와 범죄집단, 어떻게 다를까요?

이 판례는 '범죄단체'와 '범죄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범죄단체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을 갖춘 반면, 범죄집단은 일시적 모임이라도 구성원 간 역할 분담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범죄단체#범죄집단#구분기준#지속성

형사판례

이적단체 구성, 언제부터 범죄일까요?

이적단체를 구성하는 죄는 단체의 이적 활동이 겉으로 드러난 시점이 아니라, 이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인 체계를 갖춘 단체가 만들어진 시점에 성립합니다.

#이적단체 구성죄#성립시기#조직체계 완성시점#공소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