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0.17

형사판례

조직폭력배, 어떤 경우에 처벌받을까? 범죄단체 구성과 활동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번 포스팅에서는 폭력조직과 관련된 범죄, 특히 '범죄단체'의 구성과 활동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 범죄단체로 인정되고 처벌받는지, 구성원의 활동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범죄단체, 꼭 이름이나 규칙이 있어야 할까?

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제4조에서 말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는 꼭 정식 명칭이나 강령, 결성식 같은 형식적인 절차가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범죄를 저지르려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이는 집단이라면, 최소한의 통솔 체계만 갖추고 있어도 범죄단체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폭처법 제4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29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84 판결)

기존 조직을 이용한 새 조직, 별개의 단체인가?

이미 존재하는 범죄단체를 이용해서 새로운 범죄단체를 만들었다면, 이를 별개의 단체로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법원은 기존 조직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조직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조직이 해체된 후 재건되거나, 기존 조직에서 분리되어 나와 독립적인 조직을 만들거나, 다른 조직을 흡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조직의 리더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별개의 조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폭처법 제4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274 판결)

범죄단체 구성 시점은 언제일까?

범죄단체 구성 시점은 공소시효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공소장에 적힌 범죄 시점이 아닌 다른 시점을 범죄단체 구성 시점으로 인정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죄단체 구성이나 가입은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성원들의 관계, 행동, 범죄의 발전 과정 등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 구성 시점을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처법 제4조, 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370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857 판결)

구성원의 '활동'이란 무엇일까?

폭처법 제4조 제1항은 범죄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가 ‘활동’에 해당할까요? 법원은 ‘활동’을 단순히 조직에 속해 있는 것 이상의 적극적인 행위로 해석합니다. 즉,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여야 하며, 그 기여 정도가 가입 강요, 금품 모집 등과 유사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거나, 사적인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활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폭처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이처럼 범죄단체의 구성과 활동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범죄단체 관련 범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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