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범의 진술이 재판에서 어떤 증거능력을 갖는지, 특히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어떤 경우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다뤄진 사례를 중심으로, 공범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핵심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쟁점 1: 공범의 경찰 진술조서, 증거로 쓸 수 있을까?
만약 함께 범죄를 저지른 공범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뿐 아니라 당신의 범행에 대해서도 자백했다면, 그 진술조서는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예: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범의 진술조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즉, 공범의 경찰 진술조서라도 법정에서 피고인 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 내용을 부인한다면, 설령 공범이 법정에서 자신의 경찰 진술 내용이 맞다고 증언하더라도 그 조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공범이 사망 등의 이유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 (사망 등으로 진술 불가능한 경우의 증거능력 인정)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2: 공범의 법정 진술, 증거로 쓸 수 있을까?
그렇다면 공범이 법정에서 직접 증언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 아닌 자의 법정 진술이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전문진술), 원래 진술자가 사망, 질병 등으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고인 아닌 자'에는 공동피고인이나 공범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79 판결, 대법원 2000. 12. 27. 선고 99도5679 판결). 따라서 공범의 법정 진술이라 하더라도, 그 진술이 다른 사람의 진술을 옮긴 것이라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공범의 진술은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증거능력은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범의 법정 진술 역시 전문진술에 해당하는 경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형사판례
공범이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기록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있고, 법정에서 공범이 그 조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증언했다 하더라도, 그 증언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재판에서 증거로 쓰려면, 그 사람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조서 내용이 맞다고 확인해줘야 합니다. 다른 재판에서 진술했더라도 안 됩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아닌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다른 공범의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검사가 작성한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이 내용과 작성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면 다른 공범이 반대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경찰 진술조서는, 그 사람이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이 경찰에 작성한 진술서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경찰 등 검사 아닌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이 법정에서 내용이 맞다고 인정해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
형사판례
경찰에서 조사받은 공범의 진술조서라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