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6.29

일반행정판례

공법상 당사자소송, 민사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진행하다가 민사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편하게 읽어주세요!

사건의 개요

구미 사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원고)은 구미시(피고)를 상대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청산금 문제로 다툼을 벌였습니다. 처음에는 "청산금이 너무 많이 계산됐다!"라고 주장하며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원고가 피고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오히려 내가 더 냈으니 돌려줘!"라고 주장하며 소송의 내용을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즉, 청산금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민사소송)으로 변경하려고 한 것이죠.

쟁점

원고가 소송 내용을 바꾸려고 하자 법원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바꾸는 것은 안 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소 변경이 허용되는가?"로 정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유추 적용: 행정소송법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따라서 민사소송법상의 "청구취지 변경" 규정(민사소송법 제262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청구의 기초(근본적인 주장)가 동일하다면 소송 종류가 달라지더라도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2. 기존 판례와의 일관성: 대법원은 과거에 민사소송을 행정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 간에도 변경을 허용해야 일관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3. 국민의 권리 구제: 일반 국민이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에 상황이 변해서 소송 종류를 바꿔야 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 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면, 소송을 새로 제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소송경제에도 맞지 않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물론, 청구의 기초가 동일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64700 판결 등을 참조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1조, 제22조, 제42조, 제4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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