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1.26

일반행정판례

행정소송, 전심절차에서 안 한 얘기도 할 수 있을까? 소송 도중 청구 내용도 바꿀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내용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송 중에 청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릴게요.

쟁점 1: 전심절차에서 빠뜨린 주장, 소송에서 할 수 있나요?

결론은 가능합니다.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면, 꼭 내용이 일치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즉, 전심절차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했던 내용도 행정소송에서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누211 판결, 1988. 2. 9. 선고 87누903 판결 등)

쟁점 2: 행정소송, 진행 중에 청구 내용 변경도 가능한가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행정소송법에도 소의 변경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제21조, 제22조), 이 규정 때문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의 변경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35조가 준용되기 때문에,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선에서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근본적인 이유는 그대로 두고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수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쟁점 3: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일부만 다투다가 전부 다투는 것도 가능할까요?

이번 판례의 핵심 내용입니다. 원고는 처음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고 전심절차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 전체 부담금에 대해 취소해달라고 청구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처분 자체는 동일하고 청구의 기초가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중 청구 취지 확장이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8. 6. 9. 선고 96누17998 판결)

정리하자면,

  •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내용이라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9조, 제26조, 제27조)
  •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면, 행정소송 진행 중 청구 취지나 원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1조, 제22조, 제27조, 민사소송법 제235조)
  • 택지초과소유부담금처럼 일부만 다투다가 전부를 다투는 것도, 처분이 동일하고 청구 기초가 같다면 허용됩니다.

이번 판례는 행정소송에서의 주장 범위와 청구 변경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행정소송, 전심절차에서 말 못했던 내용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을까요?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 행정심판 과정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이라도 소송에서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새로운 주장#허용#행정심판

민사판례

소송 중 청구 내용 변경, 언제까지 가능할까?

소송 중에 새로운 주장을 추가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소송이 크게 지연될 경우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청구변경#지연#거부

민사판례

항소심 진행 중 청구 변경, 그대로 심판 가능할까?

항소심 재판 중에 새로운 청구가 추가되거나 기존 청구가 변경되어도, 변경/추가된 청구 내용이 항소심 법원의 관할 범위에 해당한다면, 항소심 법원이 그대로 심리할 수 있다.

#항소심#청구변경#청구추가#관할권

민사판례

소송 중 청구 변경, 어떻게 될까요?

소송 중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면, 기존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고 새로운 청구만 심리해야 합니다. 원래 청구에 대한 판단은 무효입니다.

#청구변경#교환적 변경#취하#새로운 청구 심리

민사판례

소송에서 말 바꾸기, 언제까지 허용될까? (청구취지 변경과 예비적 청구)

소송 중 서면 없이 말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더라도 상대방이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문제없다는 것과, 주된 청구와 예비 청구가 함께 있는 경우 주된 청구부터 판단한다는 내용입니다.

#청구취지 변경#예비적 청구#심판 순서#책문권

일반행정판례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전에 꼭 해야 할까?

감사원에 하는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가 아닙니다.

#감사원 심사청구#행정소송 전심절차 아님#행정심판#택지초과소유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