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내용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송 중에 청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릴게요.
쟁점 1: 전심절차에서 빠뜨린 주장, 소송에서 할 수 있나요?
결론은 가능합니다.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면, 꼭 내용이 일치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즉, 전심절차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했던 내용도 행정소송에서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누211 판결, 1988. 2. 9. 선고 87누903 판결 등)
쟁점 2: 행정소송, 진행 중에 청구 내용 변경도 가능한가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행정소송법에도 소의 변경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제21조, 제22조), 이 규정 때문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의 변경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35조가 준용되기 때문에,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선에서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근본적인 이유는 그대로 두고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수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쟁점 3: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일부만 다투다가 전부 다투는 것도 가능할까요?
이번 판례의 핵심 내용입니다. 원고는 처음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고 전심절차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 전체 부담금에 대해 취소해달라고 청구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처분 자체는 동일하고 청구의 기초가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중 청구 취지 확장이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8. 6. 9. 선고 96누17998 판결)
정리하자면,
이번 판례는 행정소송에서의 주장 범위와 청구 변경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 행정심판 과정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이라도 소송에서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중에 새로운 주장을 추가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소송이 크게 지연될 경우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항소심 재판 중에 새로운 청구가 추가되거나 기존 청구가 변경되어도, 변경/추가된 청구 내용이 항소심 법원의 관할 범위에 해당한다면, 항소심 법원이 그대로 심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 중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면, 기존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고 새로운 청구만 심리해야 합니다. 원래 청구에 대한 판단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소송 중 서면 없이 말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더라도 상대방이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문제없다는 것과, 주된 청구와 예비 청구가 함께 있는 경우 주된 청구부터 판단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감사원에 하는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