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 계약, 시작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들이 참 많죠? 특히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 예를 들면 계약 파기나 공사 지연 등은 머리 아픈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오늘은 공사 도급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사 계약을 할 때 계약보증금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계약 상대방이 계약을 어기면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계약보증금을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어겼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398조 참조)
실제로, 계약보증금을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는 특약이 없었던 한 공사 도급 계약에서, 수급인(공사를 맡은 업체)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공사를 맡긴 측)이 계약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285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계약보증금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가 늦어지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지체상금을 계속 물어야 할까요? 이 부분은 계약서에 명시된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서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계약 당시 상황,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664조, 제667조 참조)
특히 건설공사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체상금 약정은 보통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도급인의 손해 입증 부담을 줄이고 법적 분쟁을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수급인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었고, 도급인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마무리하는 바람에 공사 기간이 늘어났더라도,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 6280 판결 등 참조)
공사 도급 계약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계약 전에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하고, 예상되는 문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둔다면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판례
건설공사에서 계약보증은 손해 발생 시 보증금 전액을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며, 지체상금은 공사 완료 예정일 다음 날부터 계약 해지가 가능했던 날까지 발생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발생하는 지체상금, 계약해제, 기성금 지급, 추가 공사비 등에 관한 분쟁에서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의 의사, 계약 내용,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담사례
공사 지연 시 지체상금은 내야 하지만, 계약보증금은 특별한 약정(위약벌)이 없는 한 손해배상 예정으로 간주되어 추가 부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사판례
건설공사에서 계약보증 범위, 지체상금 계산, 하자보수 비용 중 부가가치세 배상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계약보증은 지체상금도 포함되며, 지체상금은 계약 해지 후 다른 업체 선정 기간까지 발생합니다. 하자보수비용 중 부가가치세는 토지 관련 공사인 경우만 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건설공사에서 수급인(공사업체)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도급인(발주자)이 건설공제조합에 계약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공제조합은 수급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보증 책임도 집니다.
민사판례
공사 계약서에 지체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 약정이 있다면,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외에도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지체상금 총액에 제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