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공사 지연되면 계약보증금 뺏기나요? 지체상금과 계약보증금, 둘 다 물어내야 할까?

공사를 맡겼는데 기한 내에 끝나지 않으면 정말 골치 아프죠. 특히 지체상금에 계약보증금까지 걱정해야 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공사 지연 시 계약보증금 귀속과 지체상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국가에서 A에게 공사를 맡기면서 지체상금 약정과 함께 A가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는 약정을 했습니다. A가 자신의 잘못으로 공사 기한을 어겼다면, 국가는 지체상금뿐 아니라 계약보증금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요?

핵심 정리: 공사 지연 시 계약보증금을 가져갈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보증금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의 예정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지연의 경우,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 예정이라면 지체상금만 청구 가능합니다. 위약벌이라면 둘 다 청구할 수 있지만, 위약벌로 인정받으려면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체상금과 계약보증금, 무엇이 다른가요?

  • 지체상금: 공사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금액입니다. 계약금액에 지체상금율과 지연 일수를 곱해서 계산하며, 발주자는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을 제할 수 있습니다.

  • 계약보증금: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보통 10% 이상)을 예치하는 돈입니다.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면 발주자에게 귀속됩니다. 원칙적으로 공사대금과 상계는 불가능하지만, 계약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국가계약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입장은 어떤가요?

대법원은 계약보증금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의 예정인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합니다.

  • 위약벌: 계약 위반 자체에 대한 제재금 성격입니다. 이 경우 지체상금과 별도로 계약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의 예정: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계산하기 어려울 때 미리 정해놓은 손해배상액입니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보배상의 성격을 가지므로 지연배상인 지체상금은 전보배상에 흡수됩니다. 따라서 계약보증금 귀속 외에 별도의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위약벌로 인정받으려면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13992 판결). 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단순히 공사 기한을 어긴 경우, 계약보증금이 위약벌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사가 완전히 불가능하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보증금을 가져갈 수 없고 지체상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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