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를 하다 보면 종종 계약과 다른 상황이 발생해서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공사 지연이나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흔한 분쟁 원인 중 하나죠. 오늘은 공사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체상금과 손해배상,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공사 계약서에는 대부분 공사가 늦어지면 지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실공사도 함께 발생했다면, 지체상금 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이번 판례에서 중요한 점은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입니다. 많은 공사 계약에서 이 일반조건을 계약의 일부로 포함하는데, 여기에는 지체상금 조항과 별도로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이 있습니다. 즉,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과 부실공사 등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손해배상 범위, 지체상금을 넘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손해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지체상금으로 받는 금액을 넘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손해배상액이 지체상금액에 제한되지 않는다 입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민법 제393조 등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 정해지며, 지체상금과는 별개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판례의 핵심 내용 정리
관련 법조항 & 판례
이번 판례는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사 계약 당사자는 물론이고, 건설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이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과 부실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개이므로,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는 지체상금과는 별도로 청구 가능하다.
민사판례
공사 계약 해지 시, 계약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체상금은 최초 계약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 전체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공사 지연 시 지체상금은 내야 하지만, 계약보증금은 특별한 약정(위약벌)이 없는 한 손해배상 예정으로 간주되어 추가 부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사판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발생하는 지체상금, 계약해제, 기성금 지급, 추가 공사비 등에 관한 분쟁에서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의 의사, 계약 내용,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담사례
공사 지체상금은 약정 완료일 다음 날부터 공사 중단/계약 해지 가능 시점까지 발생하며, 시공사 귀책사유 외 지연기간은 제외된다.
민사판례
공사 기한을 어겨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지체상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나치게 높게 정한 지체상금은 어떻게 감액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