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때문에 골치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공사 끝나면 돈 준다"는 약속을 어음으로 받았는데, 공사는 끝났는데 돈은 못 받고 있다면 더욱 답답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음의 효력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는 B에게 공사대금을 주기로 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했지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A의 대표이사 C가 미지급된 공사대금만큼 액면금액으로 새로운 약속어음을 B에게 발행했습니다. 발행일, 발행지, 지급지는 제대로 적었지만, 지급기일을 "D공사현장 준공 후"라고 적었습니다. 이 경우 B는 C가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 어음금 청구 불가능 😔
안타깝게도, 이 경우 B는 C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속어음은 어음법에 따라 정해진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를 법정기재사항이라고 하는데, 만기일(지급기일)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만기일이 불분명하면 어음 자체로는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겠죠?
어음법 제75조는 어음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어음법 제33조는 만기의 종류를 4가지(1. 일람출급 2. 일람 후 정기출급 3.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4. 확정일출급)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음법 제33조 제2항은 이 4가지 이외의 만기를 기재한 어음은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D공사현장 준공 후"라는 만기는 언제 공사가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확정한 날짜입니다. 어음은 유통될 수 있는 유통증권이자, 적힌 내용대로 효력을 갖는 문언증권이기 때문에 지급기일이 명확해야 합니다. "공사 준공 후"처럼 불확실한 날짜는 어음의 성격에 맞지 않아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7. 5. 7. 선고 97다4517 판결). 어음의 만기는 어음 자체만 보고도 알 수 있는 확정된 날짜여야 하며, 다른 사정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정한 날짜는 만기로 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공사현장 준공 후"와 같은 불확정한 만기를 기재한 어음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C가 발행한 약속어음은 어음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무효이며, B는 이 어음으로 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사대금을 확실하게 받으려면 어음 발행 시 만기일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공사대금 대신 제3자 발행 어음을 지급일 전에 받았고 만기일이 지급일보다 늦다면, 지급 유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만기일까지 기다려야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발행일보다 만기일이 앞선 약속어음은 무효이므로 어음금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원래 채권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로 활용하여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민사판례
어음에 적힌 만기일이 발행일보다 앞선 날짜라면 그 어음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담사례
공사대금 대신 받은 어음을 제때 제시하지 않아 부도가 났더라도, 어음을 준 사람이 상대방의 재정 악화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만기일이 불확실한 어음은 무효이며,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위해 어음을 발행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본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만기일은 일람출급, 일람 후 정기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확정일 출급으로 표시되며, 달력에 존재하는 날짜여야 유효하고, "월초/중/말" 표시도 유효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날짜(예: 6월 32일)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