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물건 대금을 현금으로 바로 받지 않고 약속어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약속어음은 나중에 돈을 지급하겠다는 일종의 '차용증'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만기일입니다. 만기일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돈을 받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약속어음의 만기일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 만기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거래처인 을로부터 물품 대금으로 액면가 100만 원짜리 약속어음 2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장은 만기일이 '2016년 6월 32일'로 적혀있고, 다른 한 장은 '2016년 6월 말일'이라고만 적혀있습니다. 이 약속어음들은 유효한 걸까요? 만약 유효하다면 만기일은 언제가 될까요?
해설)
약속어음의 만기일은 어음법에 따라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음법 제33조에 따르면 약속어음의 만기일은 다음 네 가지 중 하나여야 합니다.
핵심은 만기일이 달력에 존재하는 날이어야 하고, 누구나 그 날짜가 언제인지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례로 돌아가 볼까요?
첫 번째, '2016년 6월 32일'이라고 적힌 약속어음은 무효입니다. 6월은 30일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6월 32일은 달력에 존재하지 않는 날짜이죠.
두 번째, '2016년 6월 말일'이라고 적힌 약속어음은 유효합니다. 어음법 제36조에 따르면 '월초', '월중', '월말'과 같이 기재된 경우 각각 그 달의 1일, 15일, 말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6년 6월 말일'은 '2016년 6월 30일'로 해석되어 유효한 만기일이 됩니다.
만약 2월 30일이나 4월 31일처럼 해당 월에 존재하지 않는 날짜가 만기일로 적혀있다면, 그 달의 마지막 날(2월 28일 또는 29일, 4월 30일)이 만기일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약속어음의 만기일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달력에 존재하는 날짜여야 합니다. '월초', '월중', '월말'과 같이 기재된 경우에도 어음법에 따라 유효한 만기일로 인정됩니다. 약속어음을 주고받을 때는 만기일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어음에 적힌 만기일이 발행일보다 앞선 날짜라면 그 어음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의 만기일 전이라도 발행인의 파산 등 지급 불능 사유가 예상될 경우, 만기 전 소구가 가능하다. 만기 2일 전 지급 제시는 만기 전 소구 의사로 볼 수 있으므로,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상담사례
발행일보다 만기일이 앞선 약속어음은 무효이므로 어음금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원래 채권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로 활용하여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상담사례
어음의 만기일이 발행일보다 빠르면 내용 모순으로 어음은 무효가 되므로, 어음을 받을 땐 날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부터 2거래일 이내에 지급제시해야 한다.
상담사례
만기일만 기재된 백지약속어음이라도 백지 보충 전 소송 제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어음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