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고 대금 대신 어음 받았는데, 어음 만기일에 제시 안 했다가 돈 못 받게 생겼다는 얘기,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얼마 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요. 공사대금으로 을이 발행한 2,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아 갑에게 넘겼습니다(배서). 그런데 갑은 을의 재정상태가 좋을 때는 어음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을이 망하기 직전에야 제시하는 바람에 결국 돈을 못 받았습니다. 이제 갑은 저에게 원래 공사대금을 달라고 하는데, 갑이 어음을 제때 제시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갑이 을의 재정 악화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갑의 잘못을 물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어음을 받았다고 해서 원래 받아야 할 돈에 대한 권리(원인채권)가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음은 단지 돈을 받는 방법의 하나일 뿐입니다. 즉, 어음을 제시해서 돈을 받으면 좋지만, 못 받더라도 원래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음을 제때 제시하지 않아서 돈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손해배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음을 제때 제시하지 않은 사람이 어음 발행인(을)의 재정 악화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다59849 판결)
제 경우에는 갑이 을의 재정 악화를 미리 알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갑이 을의 재정 상태를 몰랐다면, 저는 갑에게 원래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법은 이렇습니다. 😭
어음 거래, 생각보다 복잡하죠? 어음을 받을 때는 항상 만기일을 잘 확인하고 제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공사대금 대신 제3자 발행 어음을 지급일 전에 받았고 만기일이 지급일보다 늦다면, 지급 유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만기일까지 기다려야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어음 지급일에 제시하지 않아도 바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며, 발행인의 자력 악화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빌려준 돈 대신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을 받았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음을 제때 처리하지 않아서 돈을 못 받게 된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의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돈을 빌린 사람이 손해배상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부도 어음의 경우, 발행인에게는 청구 가능하지만 배서인에게 청구하려면 지급 제시 기간 내 발행인에게 제시하고 지급 거절을 받아야 하며, 어음과 별개로 원래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도 가능하다.
상담사례
공사 준공 후 지급처럼 불확실한 지급기일을 적은 어음은 무효이므로, 어음을 주고받을 땐 명확한 지급기일을 명시해야 한다.
상담사례
약속어음은 만기일 전이라도 발행인의 지급 불능(예: 파산, 사업 폐업 등 객관적 증거 필요)이 확실시되는 특별한 경우에만 만기 전 소구권을 행사하여 돈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