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은 미래의 특정 날짜에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문서입니다. 그런데 만기일, 즉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날짜가 발행일보다 앞서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법원도 이런 어음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원고는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어음의 만기일이 발행일보다 앞선 날짜였습니다. 쉽게 말해, 10월 2일에 발행한 어음의 만기일이 1월 17일이었던 겁니다. 원고는 어음대로 돈을 받기 위해 은행에 제시했지만, 당연히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이 약속어음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약속어음은 어음에 적힌 내용만으로 효력이 판단되는 요식증권입니다. 즉, 어음에 적힌 내용이 서로 모순되면 그 어음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발행일보다 만기일이 앞선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므로, 이 어음은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어음의 필수 요건 중 하나이며, 발행일이 없으면 어음상의 권리가 제대로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정일출급 약속어음(만기일이 정해진 약속어음)에서 만기일이 발행일보다 앞서면 어음 요건 자체가 모순되어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어음법 제75조, 제76조: 약속어음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발행일과 만기일의 관계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2098, 94다12104 판결: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어음 요건의 하나라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7. 5. 7. 선고 97다4517 판결: 어음 요건의 기재가 서로 모순되면 어음은 무효라는 판례입니다.
핵심 정리!
약속어음에서 만기일이 발행일보다 앞서면 그 어음은 무효입니다. 어음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춰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상담사례
발행일보다 만기일이 앞선 약속어음은 무효이므로 어음금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원래 채권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로 활용하여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상담사례
어음의 만기일이 발행일보다 빠르면 내용 모순으로 어음은 무효가 되므로, 어음을 받을 땐 날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의 만기일 전이라도 발행인의 파산 등 지급 불능 사유가 예상될 경우, 만기 전 소구가 가능하다. 만기 2일 전 지급 제시는 만기 전 소구 의사로 볼 수 있으므로,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발행일이 없으면 무효이며, 돈을 받을 권리도 생기지 않는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파산하거나 지급을 정지하는 등 자력이 불확실해져 만기에 돈을 받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만기일 이전에도 돈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발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발행일을 보충하더라도 그 전에 지급제시가 이루어졌다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