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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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끝났다고 끝이 아니다! 하자검사 완벽 가이드

공사가 끝나면 드디어 마음 편히 쉴 수 있을까요? 아직 한 단계 더 남았습니다! 바로 하자검사입니다. 하자검사는 완벽한 공사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인데요, 오늘은 국가기관 발주 공사의 하자검사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정기검사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 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1년에 최소 2회 이상 정기적인 하자검사가 진행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항)

2.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최종검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사이에 최종검사가 진행됩니다. 이 최종검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2항 전단) 만약 최종검사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사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받기 전까지 자신의 비용으로 하자를 보수해야 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2항 후단)

3. 시공사의 검사 입회 의무

하자검사에는 시공사도 반드시 입회해야 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3항 본문) 이는 검사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만약 시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회를 거부하면, 담당 공무원은 시공사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에 시공사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3항 단서)

4.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 및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최종검사가 완료되면 담당 공무원은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시공사에게 발급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2항) 이 확인서는 하자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이 모두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면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은 소멸되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4항) 하자보수보증금도 반환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제3항 본문) 만약 공사에 여러 공종이 포함되어 있고, 각 공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르다면, 해당 공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공사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공종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즉시 반환될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제3항 단서)

하자검사는 공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발주자와 시공사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여 문제없이 하자검사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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