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세금으로 진행되는 우리 동네 공사들, 혹시 부실공사는 아닌지 걱정되시죠? 다행히도 지방자치단체는 공사 후에도 하자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자검사입니다! 오늘은 하자검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발생 시 보수요청!
공사가 끝났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를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만약 공사 후 하자가 발견되면 지자체는 시공사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지자체는 적절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요구하고, 시공사는 그 기간 내에 하자를 보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꼼꼼한 정기검사 & 특별검사!
지자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검사하거나, 필요에 따라 다른 공무원에게 검사를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 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날 때에도 행정안전부 규정에 따라 최종 검사를 진행하여 하자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제1항)
단순히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복잡한 공사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기도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검사가 필수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2항)
투명하고 안전한 우리 동네를 위해!
하자검사는 우리 동네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철저한 하자검사를 통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해진다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사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생활법률
국가 공사 하자검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최소 연 2회 정기검사, 기간 만료 전 최종검사를 시공사 입회하에 진행하며, 최종검사 후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과 함께 하자보수보증금이 반환된다.
생활법률
지자체 공사계약 시, 시공자는 공사 종류별 1~10년의 하자담보책임을 지며, 하자보수 불이행에 대비해 계약금액의 2~10%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일부 공사나 계약 상대에 따라 면제될 수 있다.
민사판례
공사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단순히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하자가 존재하는지, 그 하자의 정도와 원인,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 범위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주택 공사 하자 발생 시, 등록 건설업체는 공종별 1~10년(구조 내력 최대 10년), 미등록 업체는 민법에 따라 5년(석조/벽돌조 10년)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며, 발주자 귀책사유 제외, 하도급도 동일 책임 적용.
생활법률
지자체 공사 하자보수 비용은 초기 계약서류 기준으로 산정되며, 계약자의 의견 제시 기회가 보장되고, 예산 부족 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여 신속한 보수가 가능하다.
생활법률
건물 공사 후 하자 발생 시, 시공사는 계약 내용 및 관련 법규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보수 의무를 지며, 발주기관은 하자 발견 시 즉시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