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1.14

민사판례

공사 시작 전 보상은 필수! 영농손실, 제대로 보상받으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예: 도로 건설)을 위해 우리 땅을 수용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간혹 보상금도 안 주고, 땅 주인 허락도 없이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사짓던 땅이라면 더 큰 문제죠. 갑자기 공사가 시작되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 큰 손해를 입게 되니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은 보상금 지급이나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공사를 시작해 농사를 못 짓게 했다면, 2년치 영농손실보상금 외에 추가적인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공익사업법(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0조 제1항, 제62조). 이는 땅 주인의 권리와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영농손실보상금(2년치)은 땅을 수용당해서 앞으로 농사를 못 짓게 되는 것에 대한 보상일 뿐, 공사 시작 전에 농사를 못 짓게 된 손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법을 어기고, 보상도 없이 공사를 시작해 농민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년치 영농손실보상금과는 별도로, 공사가 시작된 날부터 실제로 땅을 수용한 날까지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 공익사업 공사는 보상금 지급 또는 토지 소유자 동의 후 시작해야 합니다. (공익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62조)
  • 사전 동의/보상 없이 공사를 시작해 농사를 못 짓게 했다면, 2년치 영농손실보상금과 별도로 실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영농손실보상은 장래 농사를 못 짓는 손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공사 시작 전 손해는 별도로 배상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750조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62조, 제77조 제2항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3. 4. 25. 국토교통부령 제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3항 제5호

참조 판례: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7812 판결

이 글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사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셔서 피해 없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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