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예: 도로 건설)을 위해 우리 땅을 수용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간혹 보상금도 안 주고, 땅 주인 허락도 없이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사짓던 땅이라면 더 큰 문제죠. 갑자기 공사가 시작되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 큰 손해를 입게 되니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은 보상금 지급이나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공사를 시작해 농사를 못 짓게 했다면, 2년치 영농손실보상금 외에 추가적인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공익사업법(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0조 제1항, 제62조). 이는 땅 주인의 권리와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영농손실보상금(2년치)은 땅을 수용당해서 앞으로 농사를 못 짓게 되는 것에 대한 보상일 뿐, 공사 시작 전에 농사를 못 짓게 된 손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법을 어기고, 보상도 없이 공사를 시작해 농민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년치 영농손실보상금과는 별도로, 공사가 시작된 날부터 실제로 땅을 수용한 날까지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참조 판례:
이 글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사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셔서 피해 없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공익사업 시행 전에 실제 건축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 사업인정고시 이후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건축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으로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관련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 수용재결이 있었더라도 개정된 규칙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농경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다른 곳으로 작물을 옮겨 심더라도 영농손실액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법원은 여러 감정평가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일부만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나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하기 전에 보상금을 주지 않고 공사를 시작해서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배상액은 원칙적으로 보상금과 같지만, 그 외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것도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추가 손해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이 판례에서는 보상금 지급 지연만으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추가적인 손해 발생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예: 고속철도 건설) 때문에 사업지구 밖에서 영업손실을 입은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상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청구의 관계는 어떤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농사에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으려면, 일반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그 전에 사업시행자의 재결(보상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