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1.28

일반행정판례

농지 수용 시 영농보상,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농지를 수용당하면 토지 보상금 외에도 영농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농보상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농보상,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

핵심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특법)'입니다. 이 법은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어떤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지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특법 제4조 제5항은 보상 항목들을 예시적으로 나열하고, 건설부령(지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세부적인 평가 방법과 기준 등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이 "예시적"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즉, 법에 명시된 항목 외 다른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였죠. 대법원은 토지수용법 제51조, 공특법 제4조 제5항 등을 근거로 법에 열거된 항목은 예시일 뿐이며, 다른 손실, 예를 들어 영농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수용법 제57조의2에 의해 공특법 제4조 제5항이 준용됨)

법 개정 전 수용된 농지, 새로운 기준 적용될까?

또 다른 쟁점은 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공특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영농보상 기준이 바뀌었는데, 개정 전에 수용재결이 났더라도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공특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3조를 해석하여,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더라도 보상금에 대한 다툼이 진행 중이고, 이전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지 않았다면 개정된 시행규칙(제29조)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공특법 제4조 제5항의 보상 항목은 예시적이므로 법에 명시되지 않은 영농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수용재결이 법 개정 전에 있었더라도 보상금 관련 다툼이 진행 중이고 이전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지 않았다면 개정된 시행규칙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토지수용법 제51조, 제57조의2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항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9조, 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

이번 판례는 농지 수용으로 영농을 지속할 수 없게 된 농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농지 수용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조항과 이번 판례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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