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자체가 공익사업(예: 도로 건설, 댐 건설 등)을 위해 개인의 땅을 수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농사를 짓던 땅이 수용되면 단순히 땅값만 받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 즉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손실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농업손실보상 청구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재결절차'입니다!
농업손실보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결절차란,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의 보상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정한 제3자인 토지수용위원회 등에 보상금을 결정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구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은 농작물 경작지가 수용된 농민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송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부산고법 2009. 5. 27. 선고 2008나20010 판결 파기) 즉,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농업손실보상 청구, 이렇게 하세요!
관련 법조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농작물 경작지가 수용되어 농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재결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되어 잔여지 가치가 떨어진 경우, 토지 소유주는 사업시행자에게 바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법에서 정한 재결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농경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다른 곳으로 작물을 옮겨 심더라도 영농손실액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법원은 여러 감정평가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일부만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으로 농업 손실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으려면 사업시행 기간 내에 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될 때 잔여지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정해진 행정 절차(재결)를 거쳐야 하며, 서로 모순되는 잔여지 수용 청구와 잔여지 가격 감소 보상 청구를 동시에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법원은 보상금 감정 결과에 대한 판단 재량을 가지지만, 그 재량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으로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관련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 수용재결이 있었더라도 개정된 규칙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국가 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할 때 받는 영농손실보상은 실제 농사를 짓던 작물에 대해서만 지급되는데,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잠깐 심어놓은 작물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