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2.10

일반행정판례

영농보상금, 제대로 받으셨나요? 농지 수용 시 알아야 할 보상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의 땅을 수용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농지를 수용당한 경우에는 단순히 땅값만이 아니라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 즉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농보상금, 생각보다 복잡한 법 규정 때문에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영농보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바뀐 법, 나에게도 적용될까?

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 수용과 관련된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수용 재결은 이전 법에 따라 이루어졌지만, 보상금에 대한 분쟁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관련 법이 개정되었다면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이 판례에서는 수용 재결 당시보다 농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은 보상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995년 1월 7일에 개정된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관련 조문: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칙(1995. 1. 7.) 제1항, 제2항, 제3항, 참조 판례: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누17218 판결)

2. 농작물 옮겨 심었는데, 영농손실 보상 못 받나요?

농지가 수용될 때, 농작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 심어서 농사를 이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이전 비용과 옮겨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고손율)에 대한 보상은 받았지만, 영농손실 보상은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농작물을 옮겨 심었다고 하더라도, 영농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지가 수용되어 원래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것 자체가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조문: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3. 감정평가 결과가 여러 개인데, 어떤 걸 따라야 하나요?

보상금을 정할 때는 감정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 서로 다른 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보상액을 결정할까요?

이 판례에서는 여러 감정평가 결과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결과 중 일부만을 반영하여 보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선택한 결과가 명백한 오류 없이 논리적이고 경험적으로 타당해야 합니다. (관련 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7조, 참조 판례: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4919 판결 등)

정리하며

농지 수용 시 받을 수 있는 영농보상금,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판례들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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