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3.14

형사판례

공사 예정가격 미리 알려주면 불법?

수해 복구 공사를 발주하면서 미리 정해둔 업체에 예정가격을 알려준 공무원들이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공사 예정가격은 당연히 비밀로 해야 하는데, 왜 불법일까요?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령군 공무원들은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 복구 공사를 진행하면서, 6억 원 미만의 공사는 지역 업체와 수의계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미리 특정 업체들을 선정하고, 그 업체들에게 공사 예정가격을 알려준 후, 그 가격에 맞춰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공사 예정가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예정가격이 공무상 비밀이라면, 이를 누설한 공무원들은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사 예정가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지방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수의계약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밀봉하여 보관하며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 수의계약 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을 위해 결정한 예정가격은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준 의령군 공무원들의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30조 제1항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결론

공사 예정가격은 공정한 계약을 위해 반드시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를 누설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이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공공기관의 계약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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